협회 홈페이지 - “본인학점 및 정보조회”에서 확인
음악중재 전문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참여한 행사부터 학점 누적이 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며, 자동으로 학점 누적이 됩니다.
협회교육 최소점수(1년 75점) 미이수시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1편당 10점 인정으로 최대 5편(50점) 인정됩니다. 논문 요약 후 논문 원본, 논문요약본, 보수교육 인정신청서를 협회 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논문요약의 경우 논문심사비가 편당 1만원 있습니다. 협회 계좌(우리은행 1005-780-003404)로 입금바랍니다.
“<표>”자격증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지침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여 보수교육 인정심사를 요청해야합니다. 아래의 3가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1년 이내에 협회로 제출해야합니다.
관련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신청접수 불가하며,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학점인정여부는 심사 후 이루어집니다.
타 학회의 학술대회 등을 보수교육 인정신청을 하려면 행사 주관 기관에서 협회로 행사내용을 담은 내용을 공문으로 제출하여 심사를 한 이후 인정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 한해서 보수교육 점수가 인정됩니다.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이수증(또는 수료증) 원본과 사본 각 1부
※ 원본과 사본 대조 필 후, 원본은 반환합니다.
※ 이수증(또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 학술대회의 경우라도 개인적으로 해당기관에 요청하여 참가확인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행사 프로그램(행사주최, 주제,일시, 세부일정, 강사진 기재되어야 함)
보수교육 인정서 신청서
타 학술행사 참여 후, 반드시 1년 이내에 협회 주관 행사(보수교육, 학술대회)에서 현장접수, 등기우편 또는 협회 메일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협회 메일 : nakmt@nakmt.or.kr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3(도화동, 마포트라팰리스), B동 612호(우 01458)
※ 보수교육과 관련한 기타 문의는 홈페이지게시판 또는 협회로 해주시기바랍니다.
※ 심사 후 분기별로 학점 수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