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홈페이지 - “본인학점 및 정보조회”에서 확인
음악중재 전문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참여한 행사부터 학점 누적이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며, 자동으로 학점 누적이 됩니다.
“<표>”자격증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지침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여 보수교육 인정심사를 요청해야합니다. 아래의 3가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반드시 3개월이내에 협회로 제출해야합니다.
관련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신청접수 불가하며, 서류가제출된 경우에도 학점인정여부는 심사 후 이루어집니다.
타 학회의 학술대회 등을 보수교육 인정신청을 하려면 행사 주관 기관에서협회로 행사내용을 담은 내용을 공문으로 제출하여 심사를 한 이후 인정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 한해서 보수교육 점수가 인정됩니다.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이수증(또는 수료증) 원본과 사본 각 1부
※ 원본과 사본 대조 필 후, 원본은 반환합니다.
※ 이수증(또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는 학술대회의경우라도 개인적으로 해당기관에 요청하여 참가확인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행사 프로그램(행사주최, 주제,일시, 세부일정, 강사진 기재되어야 함)
보수교육 인정서 신청서
타 학술행사 참여 후,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협회 주관 행사(보수교육, 학술대회)에서 현장접수, 등기우편 또는 협회 메일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협회 메일 : nakmt@nakmt.or.kr
주소 : 서울 마포구마포대로 53(도화동, 마포트라팰리스), B동 612호(우 01458)
※ 보수교육과 관련한 기타 문의는 홈페이지게시판 또는 협회로 해주시기바랍니다.
※ 심사 후 분기별로 학점 수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