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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자격시험] 자격갱신신청 서류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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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수교육] 온라인 보수교육 관련 자주 묻는 질문(211006 추가)
A

1. 모바일 사용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 , 9월 달 부터는 모바일 사용 가능합니다.

 

2. 강의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의자료는 강의자의 재량으로 강의에 따라 변동될 예정입니다.

 

3. 신용카드 결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9월부터는 신용카드 결제가 되도록 지금 결제 회사들과 협의 중입니다.

 

4. 화질이 좀 더 선명했으면 좋겠습니다.

: 강사에 따라 사용하는 시스템이 달라서 화질이나 소리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스튜디오 촬영이 아닌 상태에서 최대한 고화질로 요청 드리나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5. 강의 재생, 뒤로가기, 앞으로 가기 조절 버튼이 없습니다. 배속 조절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 , 시스템에서 가능 하게 변경 하겠습니다. 원격 강의 특성상 배속 조절은 불가 합니다.

 

6. 한 강의가 너무 길게 진행되면 수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강의자에게 30분 단위로 영상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7. 강의 듣기 전에 몇 분짜리 영상인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공지 나갈 때 강의별로 시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8. 다음 강의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1. 동영상 시청 완료 확인(100%)

  2. 문제풀이 완료 확인(100점)

  3. 인터넷 환경(크롬 등)이나 다른 컴퓨터/모바일로 접속

  4. 문제 해결이 안될 경우 010-4965-3403으로 연락(문자 남겨주시면 확인)


9. 카드로 교육비 결제했는데 '결제 대기'상태일 경우

: 이 경우는 시스템 오류입니다.(카드 결제는 자동적으로 결제 완료 상태가 됨.)
  0
10-4965-3403 번호로 이름과 생년월일, 카드 결제 캡쳐 내역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는 보수교육에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보수교육 관련 문의는 010-4965-340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장 곽은미




Q[개인정보] 협회 홈페이지 '비밀번호 찾기' 안내
A

협회 홈페이지 '비밀번호 찾기' 안내드립니다.


1)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2) 회원정보 찾기: 등록된 메일 주소로 임시비밀번호 전송

3) 협회에서 온 메일 확인

  *협회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스팸처리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4) 반드시 하단에 [비밀번호 변경] 클릭


위의 방법으로 시도했음에도 되지 않는 경우,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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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정보]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제도 자주 묻는 질문들(FAQ)
A

회원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되는 내용 위주로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을 선정하여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다음 내용을 전제로 본 FAQ를 올리기에 필히 숙지 부탁드립니다.


본 제도가 아직 정착 단계에 있고 고시 내용에 세부 내용까지는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많기에 추후 고지 없이 변경되거나 상이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본 FAQ를 참고하시고 만약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협회 이메일로 내용 전달 부탁드립니다. 협회원님들의 제보로 정확한 정보가 수정/공유될 수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습니다.

Q[회원자격] 협회원 대상 온라인 연구 설문 조사 안내
A

첨부파일

지난 2017년 8월에 공지해 드린바와 같이 2017년 가을부터 본 협회 협약학교 소속 연구자가 음악치료사 대상 조사연구를 시행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요청메일 발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여 협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본 협회는 연구의 내용, 목적 또는 방법과는 어떠한 관련이 없으며 모든 연구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에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자의 초대글 하단에 있는 연구자 연락처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자의 초대내용을 보시고 협회원 여러분의 자의적 결정 하에 참여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초대 이메일 수령을 희망하시지 않는 회원께서는 다음 링크를 통해 수신거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forms/ZA03cD0T1hlEhhRS2

감사합니다.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조사연구 메일발송 서비스 안내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는 협약학교에 소속된 본 협회 회원이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설문 참여자 모집에 협조하기 위해 인터넷 설문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2017년도 초반까지 학술대회 또는 교육행사에서 시행하던 오프라인 조사연구 협조는 2017년 가을부터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본 협회 협약학교들은 전문가 대상 설문참여 요청이 학과/전공 사무실로 요청 들어오는 경우 모두 협회로 의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학생 대상 설문의 경우 학과/전공의 판단에 따라 이전과 같이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원의 경우 조사연구 메일발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
- 협회 소정 신청양식 제출 (양식 다운로드)
- 본 협회에 가입된 학생회원이 20명 이상인 MOU 체결 대학 및 대학원 소속 회원
- 신청자 본인이 본 협회 학생회원 또는 정회원
- 제출시 IRB 승인서 사본 또는 지도교수의 윤리사항 확인서 스캔본 제출

- 협회 이메일로 제출 nakmt@nakmt.or.kr
  * 신청요건 모두 충족시 연구 1건 당 1회에 한해 메일발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부 고려사항
- 연구자에게 협회원 이메일 주소 명단은 제공하지 않으며 1회에 한해 설문참여 요청메일의 발송을 대행 합니다.
- 신청서 기재시 연구참여 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만 발송 후 발송인원 통보해 드립니다.(예: 자격소지여부, 최종학위 수준 등)

○ 신청방법
-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 신청서, IRB승인서 또는 지도교수의 윤리사항 확인서의 스캔본 제출 (서명 원본은 추후 요청 가능하기에 연구 종결 후에도 3년간 보관해야 함).

Q[회원자격] 협회원 대상 연구설문 진행 협조
A

본 협회는 회원들의 학술연구를 위해 협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협회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요청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회원의 경우

1. 학과공문

2. 연구용 프로포절(연구개요)

3. IRB넘버 제출

4. 지도교수 확인서


정회원의 경우

1. 협조문(학과공문)

2. 연구용 프로포절(연구개요)

3. IRB넘버 제출


위의 서류를 설문을 돌리고자 하는 협회 행사의 최소 2주전까지 도착하도록 메일로 보내주시면 승인 절차를 거쳐 연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원 여러분의 연구와 학문적 성장을 응원합니다.


Q[자격시험] 자격시험 서류 작성요령
A

첨부파일

응시원서
응시원서작성요령.jpg


인턴십 확인서
인턴십확인서.jpg


 

임상실습확인서

 

임상실습확인서작성요령.jpg


 

Q[자격시험] 자격증 갱신에 필요한 점수 안내
A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자격증 소지자의 협회 자격증 갱신을 위한 이수학점 안내입니다.
 
자격증 갱신을 위해 80학점의 보수교육 이수 학점이 필요합니다.
이중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전환1차(09), 전환2차(10) 자격취득자는 협회 교육으로 30학점,
제5회 자격취득자부터는 협회교육으로 40학점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아래 표는 자격증 갱신을 위한 80학점 중 현재 최소 이수 학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2014년 7월 기준으로 이미 취득해 있는 학점)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80학점을 채우기 위한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참고하셔서 자격증 갱신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협회 주관 교육으로 이수증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 학회에서 교육 이수를 하셔서 보수교육 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교육이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협회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홈페이지-보수교육-보수교육 인정신청 게시판 참고)
 
 
 
학점이수안내.jpg

Q[자격시험] 자격시험 응시원서 작성에 대한 궁금한 사항
A

1. 졸업한 지 좀 된 응시자입니다. 인턴십 확인서 양식이 이전과 바뀌었던데 바뀐 양식으로 제출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이전 졸업자의 경우 이전 양식에 수퍼바이저, 기관담당자의 확인을 받아놓으신 확인서가 있다면 그것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2. 수퍼바이저와 기관장이 변경되어 확인 받기가 힘듭니다. 확인란을 어떻게 채워야하나요?

==> 수퍼바이저와 기관장이 변경되어 확인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주임교수님께서 대신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3. 한 기관에서 인턴십을 했는데 수퍼바이저가 다른 경우에는 인턴십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 예를 들어, '우리우리음악치료센터'에서 '김치료' 수퍼바이저와 '이음악' 수퍼바이저로 부터 수퍼비전을 받으셨다면,

'우리우리음악치료센터'의 '김치료' 수퍼바이저의 확인이 있는 인턴십확인서 1장, '우리우리음악치료센터'의 '이음악' 수퍼바이저의 확인이 있는 인턴십확인서 1장 이렇게 2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임상실습확인서는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인가요?

==> 인턴십으로 1000시간(2012년 입학자부터는 1040시간)으로 된다면 인턴십확인서만 제출하고 임상실습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턴십으로 1000시간(2012년 입학자부터는 1040시간)이 안되는 경우에는, 인턴십으로 최소 600시간(2012년 입학자는 640시간)은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400시간에 대해서 임상실습확인서를 내시면 됩니다.

 

 

Q[보수교육] 타 학회나 기관의 보수교육 인정에 관련한 질문들
A

1. 협회와 MOU를 맺은 학회는 어디인가요?

- 본 협회는 국내 11개 대학의 음악치료학과와 MOU 를 맺었습니다.

- MOU 협약 대학의 음악치료학과: ?가천대, 고신대, 명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인제대, 원광대, 전주대, 침례신학대, 평택대

   /sub/sub2_3.asp 협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국내 존재하는 2개의 음악치료학회 (한국음악치료학회,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의 학술행사 100% 인정

- MOU 협약 학과에서 주최하는 학술행사에 대해 그 프로그램 내용을 사전 심의하여 최대 50% 까지 점수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2. 심리나 상담관련 학회는 음악치료 관련학과로 볼 수 있나요?

- 어떤 특정학회를 음악치료 관련학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학진 등재지 이상 학회의 각 학술행사의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하여 음악 치료 관련 강의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심의를 통해 강의시간의 최대 50% 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학회의 행사에 참여하시고자 하신다면 회원님께서 직접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협회 사무국으로 발송해 주시고, 점수 인정 심의 신청을 해 주신 후 확정된 점수를 통지받으시면, 해당 학회에 본 협회로 공문을 발송해 주실것을 요쳥하셔야 합니다.

?
3. 사전 공문의 경우 공문은 보내는 주체는 교육 이수자, 전국음악치료사협회, 해당학회 중 누구인가요?
- 행사를 진행하는 해당 학회에서 전국음악치료사협회로 교육 내용과 시간 등 세부 내역을 공문으로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 현재까지는 MOU 협약을 맺은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인 경우 주최학과에서 보수교육 점수 인정 신청을 하였기에 그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최 학회의 사무국 에서 협회로 점수인정 심의신청

2)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한 후 점수 확정 및 통지

3) 해당학회에서 본 협회로 인정점수 요청 공문발송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

4) 해당 학술대회의 공지 시 협회 보수교육 인정점수를 미리 공지

- 또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타 자격증(타 음악치료사 자격증, 기타 예술치료사 또는 심리상담사 자격증 등) 을 유지하기 위한 타 학회의 보수교육에 참가하신 후의 점수 인정 신청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회원자격] 각종 자주 묻는 질문 참고
A

1. 전국음악치료사협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 전국음악치료사협회는 음악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음악치료사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학교에 설치된 음악치료학과가 연합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협회는 수준 있는 음악치료사의 배출을 위해 음악치료학과를 졸업(또는 예정)한 사람들에게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또한, 음악치료와 음악치료사의 발전을 위해 학술대회와 보수교육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며 사랑하고 아픔을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국 18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음악치료 관련 학과에서 이론적인 배경과 임상 훈련을 통해서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협회에서 자격시험의 응시 조건은 음악치료 관련 학과 졸업(또는 예정-논문통과) 및 인턴십 1,000시간 이상과 협회 일반회원입니다.

 

3. 다른 기관에서는 인터넷 강의 몇 시간으로도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하던데요? 전국음악치료사협회에서도 교육을 실시하나요?

- 다른 기관에서는 위의 조건으로도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협회나 기관별로 교육 방법, 시험의 기준과 방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음악치료 분야는 사람을 다루게 되는데 단지 몇 시간의 강의와 실습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 음악치료사가 된다면 위험한 일이겠지요. 풍성한 이론적인 배경과 충분한 임상을 통해 내담자에게 더욱 알맞은 치료 방법을 알아서 치료할 수 있다면 치료사에게도 내담자에게도 더 좋은 일이 아닐까요. 또한, 협회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기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음악치료에 대한 내용은 각 학교 음악치료학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자격시험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 자격시험은 전국 18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음악치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또는 예정-논문통과)하고 인턴십 1,000시간 이상과 협회 정회원일 경우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자격시험 게시판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학사 전공은 음악 관련 학과가 아닌데도 석사 과정에서 음악치료 공부를 할 수 있나요?

- 학사 전공은 음악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음악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음악치료다보니 악기를 다루실 수 있어야 접근하시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다른 기준이 있으니 지원하시고자 하는 학교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타 기관에서 음악치료 자격증을 취득하여 갖고 있는데 전국음악치료사협회에서도 인정을 해주나요?

- 타 기관에서 취득하신 음악치료 자격증은 본 협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타 기관의 자격증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도 본 협회에서는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음악치료 관련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수강했는데 보수교육으로 점수 인정이 가능한가요?

- 다른 학회나 협회의 행사인 경우, 행사가 끝난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인정신청서(서식 1-2)와 이수증, 프로그램 내용을 원본으로 첨부하여 협회로 등기 발송해주세요. 관련 위원회에서 확인한 후 점수 인정을 해드립니다. 이후에는 다시 원본을 등기로 우편 발송합니다. 다만, 점수 인정이 되지 않는 협회나 학회의 교육이 있을 수 있으니 참석하시기 전에 미리 협회로 연락하여 인정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음악치료학과 입시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자리는 없나요?

- 협회에서는 음악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심 있는 분들께 각 대학의 음악치료학과에 대한 학위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1년에 1(보통 9월 경) 전국 대학?대학원 음악치료학위과정 입시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 때 각 대학 음악치료학과에서 직접 나와서 학교별 입시 상담도 진행됩니다. 입시설명회 기간이 다가올 때 협회 홈페이지 및 포털에 공지를 하니 참고하셔서 참석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각 대학의 음악치료학과에 궁금하신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의 행사인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셨다면 행사 이후 한 달 안으로 본인 정보 확인하는 곳에서 학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전국음악치료사협회의 음악치료사 자격증에 음악중재전문가라고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 현재 대한민국의 발급 자격증 중에서 치료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는 것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만 있습니다. 그 외 치료사의 자격증에는 치료라는 말 대신 심리’, ‘임상’, ‘상담등의 단어로 대체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전국음악치료사협회에는 음악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와 상태를 완화시키고 조정해준다는 의미로 음악치료라는 단어 대신에 음악중재전문가(영문 표기; Korean Certification of Music Therapist)’라는 명칭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0. 협회의 자격증이 보건복지부 바우처 서비스에 해당하는 자격증인가요?

- 본 협회에서 발급하는 음악중재전문가(KCMT)’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며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써 바우처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합니다.

 

11. 연회비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음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일반회원으로 등록되어 가입비 3만원과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협회 자격증을 취득한 정회원은 연회비 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평생회원의 경우에는 총 100만원의 평생회원비가 있으며 일시납 또는 1년 동안 분납이 가능합니다. 평생회원으로 등록하면 정기총회가 있는 학술대회에 무료 등록, 평생회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각종 행사 때에 우대 혜택을 드립니다. 연회비의 경우에는 연중 어느 때 납부하시더라도 해당년도 12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연회비에 대해서는 관련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일반인인데 음악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 협회에서는 음악치료사를 개인적으로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음악치료혹은 음악치료사를 검색하시면 음악치료를 하고 있는 기관 또는 개인 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문의 사항은 협회 전화 02-719-3404 또는 이메일 nakmt@nakmt.or.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자격시험] 인턴십 시수 인정
A

<> 인턴쉽과정 기준 시수

유형

조건

근무시간

주당 최소 회기 기준×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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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합산

보충이수

(내규적용)

5

기관 근무

18시간×5=40시간,

40시간 ×26=1,040시간

110회기×26=260회기

260회기×2=520시간

520
시간

 

개별 세션

필요 없음

4

기관 근무

18시간×4=32시간,

32시간×26=832시간

18회기×26=208회기

208회기×2=416시간

520

시간

134시간

64시간

개별 세션

14회기

8시간×26=208시간

 

3

기관 근무

18시간×3=24시간,

24시간×26=624시간

16회기×26=156회기

156회기×2=312시간

520

시간

208시간

168시간

개별 세션

18회기,

16시간×26=416시간

 

2

기관 근무

18시간×2=16시간,

16시간×26=416시간

14회기×26=104회기

104회기×2=208시간

520

시간

312시간

272시간

개별 세션

112회기,

24시간×26=624시간

 

1

기관 근무

18시간×1=8시간,

8시간×26=208시간

12회기×26=52회기

52회기×2=104시간

520

시간

416시간

376시간

개별 세션

116회기,

32시간×26=208시간

 

기관 근무하지 않음

Q[회원자격] 회원가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A

1. 음악치료에 관심있는 일반인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본 협회는 음악치료학위(학사 또는 석사) 소지자 및 재학생만 가입 가능합니다.


2. 가입기간 및 납입일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회원가입일에 상관 없이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가 가입기간이 되며
다음해 연회비는 다음해 1월1일~1월31일 사이에 일괄납부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연회비 납부를 하지 않은 정회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자격취득자 명단에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3. 평생회원 가입의 잇점은 무엇인가요?

평생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년 연회비 납부의 수고를 덜으실 수 있으며

13년 이상 가입하시는 경우 보다 경제적이고 다양한 헤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4. 평생회비는 분납이 가능한가요?

네, 25만원씩 4회에 걸쳐 1년안에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원관리위원회 member@nakmt.or.kr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5. 장기간 연회비 미납 후 재가입 하는 경우 가입비를 내야 하나요?

최초 가입일 만료 후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가입비를 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 연도의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재가입 됩니다.

단, 연체에 대해서는 가산금 20%가 적용됩니다.
예) 2008년 1월 1일 가입자는 2010년12월 31일 이전에는 연회비만,

2011년 이후 재가입 한다면 가입비도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2012년에 일반회원으로 가입해 2013년에 미납했다가 2014년에 연회비를 낼 경우 2년 연회비(4만원)+연체년도 가산금(4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6. "연회비 불납기간은 협회 업무관련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만약 2009년 12월 31일로 가입만료되었다가 2011년에 재가입하신 회원이

2010년에 타학회에서받은 보수교육시간을 인정받고자 서류 제출하신 경우

2010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2010년 교육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보수교육] 자격증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인정시간 안내
A

첨부파일

1. 보수교육 안내
보수교육은 ‘전문직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학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보충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직무 능력 향상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음악중재전문가(KCMT) 자격의 유지 및 갱신 등 자격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연간 2회(1월, 7월) 총 32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2. 자격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시간
음악중재전문가(KCMT)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 5년간 총 8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80시간 중 최저 이수시간은 본 협회 주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협회주최 보수교육은 강의가 끝난 이후 반드시 설문과 시험을 보셔야 이수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본 협회 학술대회, 타 학술대회 참가, 논문 발표 및 게재 등의 활동이 보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보수교육 인정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보수교육-보수교육 지침'참고)

 

※ 협회 주관 보수교육 최저이수시간 : 제1회(2011년 8월)~제4회(2012년 2월) 자격취득자는 30시간, 제5회(2012년 8월) 이후 자격취득자는 40시간

 


3. 타 학술대회에 참가 후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 절차
미리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 학술대회인지 확인이 된 학술대회 주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받은 이수증(또는 수료증)등의 확인서 원본과 행사 프로그램을 보수교육인정신청서([서식1-2])와 함께 본 협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수증(또는 수료증)을 발급을 하지 않는 학술대회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요청하여 참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1년 9월부터 타 학술대회에 참가 후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회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협회의 학술대회, 보수교육, 총회 등의 공식 행사 시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타 학회 보수교육(자격갱신을 위한 이수학점을 받는 교육)에서 이수한 수료증을 다시 본 협회로 제출할 경우 이중 점수 인정이므로, 타 학회의 보수교육 이수증은 본 협회의 점수인정으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Q[자격시험] 음악치료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 요건
A

1. 음악치료 전공 (석사, 학사)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

2. 인턴쉽 수료자(1040시간 이상-2011년 이전 입학자는 1000시간)

3. 논문 통과자

4. 전국음악치료사협회 일반회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현재 자격시험 응시자 중 위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신청자의 응시 기회가 다음 시험으로 연기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