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이상 음악치료 학위 소지자로 임상훈련과정을 마치고 협회의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년 일정회비를 납부하는 음악치료사
음악치료전공 재학생 및 학사 또는 석사 졸업자로 본 회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매년 일정회비를 납부하는 자
정회원 중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
구분 | 신규회원 (가입비 + 연회비) | 기존회원(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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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회원 | 1,000,000원 | |
정회원 | 50,000원 | |
일반회원 | 30,000원 + 20,000원 = 50,000원 | 20,000원 |
※ 평생회원은 평생 연회비 면제와 각종행사 참여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 부여
※ 연회비 납입 기간 : 매년 1월 중
※ 연중 가입 시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만 회원자격 유효
※ 단 본인확인을 위해 입금자명에 필히 회원명의 + 생일(ex : 홍길동 0101)을 기재바랍니다.
연회비 미납 시 2년동안 "가회원"으로 분류되며 연회비 미납기간 2년 초과 시 3년째부터는 재가입시 가입비를 다시 납부하여야합니다.
일반회원이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정회원으로 전환하게 되며 정회원 전환비 3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미난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및 보수교육학점 인정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기간 미납된 연회비를 모두 납부하셔야합니다.
한 번 납입한 연회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연체된 기간에 대해 20%의 가산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