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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 전공(학사, 석사)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학교의 졸업 요건 충족)
인턴십 1040시간 이상 이수 (2012년 입학자까지 1000시간)
- 1일 최대 4케이스, 최소 2케이스, 하루 최대 8시간 인정
- (인턴십으로만 1040시간이 안될 경우에는)인턴십 최소 640시간 이상과 임상실습 및 기타 인정시간 400시간 합쳐서 1040시간
본 협회 일반회원 가입(우리은행 1005-881-003404로 가입비 3만원 + 연회비 2만원 = 5만원 입금, 이미 가입된 사람은 연회비 2만원 입금)
시험 접수 기간에 응시원서,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협회양식과 학교양식 두 가지 모두 제출), 성적증명서, 인턴십총확인서, 인턴십확인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우송
응시료 10만원 입금(우리은행 1005-780-003404)
시험 당일 시간에 늦지 않도록 도착에 유의
반드시 생년월일과 본인 학인이 가능한 신분증 준비
시험에 필요한 볼펜과 컴퓨터용 싸인펜은 협회에서 제공
2015년 2월 시행된 제 10회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시험부터는 과목별 과락제를 실시(과락 점수 기준 : 과목별 만점의 70% 미만)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시험 합격 여부는 개인 메일로 통지(보통 시험 실시 후 10일 이내)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시험 합격자는 정회원으로 전환되며 3만원 정회원 전환비를 입금(우리은행 1005-881-003404)
졸업예정자로 시험을 응시한 사람은 졸업증명서(학위기나 졸업장은 안됨)를 협회로 제출해야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증을 우송함
임상실습확인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 인턴십으로 1040시간(2012년 입학자까지는 1000시간)이 되는 경우에는 임상실습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인턴십이 1040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임상실습 시간 또는 임상실습으로 인정되는 항목에서 나머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인턴십확인서 작성요령 중 주의사항 부분 참고) 이 경우에도 인턴십이 적어도 640시간은 되어야 합니다.
인턴십확인서에 기관담당자와 수퍼바이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이 경우에는 각각의 성함을 쓰시고 확인은 담당교수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졸업한지 오래된 응시생입니다. 지금 양식과 받아놓은 양식이 다른데 새 양식에 다시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 이미 받아 놓으신 서류는 그냥 내셔도 무관합니다.
한 기관에서 인턴십을 했는데 수퍼바이저가 다른 경우에는 인턴십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예를 들어, '우리우리음악치료센터'에서 '김치료'수퍼바이저와 '이음악'수퍼바이저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으셨다면, '우리우리음악치료센터'의 '김치료' 수퍼바이저의 확인이 있는 인턴십확인서 1장, '우리우리음악치료센터'의 '이음악' 수퍼바이저의 확인이 있는 인턴십확인서 1장 이렇게 2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험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 시험결과는 시험 당일로부터 10일 이내 각자 응시원서에 기재하신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음악중재전문자 자격증은 정회원 전환비(3만원) 입금 및 기타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에 우송해드립니다.
지난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시험에 불합격하여 다시 응시하고자 합니다. 다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인턴십확인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협회에 한번 확인 필요) 응시원서, 증명사진 그리고 졸업예정으로 지난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했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응시료를 입금해주십시오.
인턴십 확인서나 임상실습 확인서에 수퍼바이저 확인란은 어떻게 하나요?
- 인턴십 확인서나 임상실습 확인서에 매회기마다 수퍼바이저께서 직접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