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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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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본 법인은 “사단법인 전국음악치료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② 본회의 영문 표기는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Music Therapists라 하고, 약칭은 NAKMT라 한다. 제2조 (사무소와 분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해외와 각 지역에는 지부(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음악치료 분야 전반에 관한 학문적, 임상적인 연구 및 교육 수행, 자격인증 및 연수등을 통하여 음악치료사의 권익보호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복지 및 문화 발전 에 기여함과 전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음악치료와 관련된 학문연구 및 자료의 간행 ② 음악치료와 관련된 교육 문화 행사개최 (창의적 문화 환경조성) (공개강좌, 학술발표회, 임상실습 및 사례발표, 상담, 캠페인 등) ③ 음악치료와 관련된 학술교류 ④ 음악치료사의 자격인증 및 보수교육, 임상감독(음악치료사 자격검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전 문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⑤ 그 밖에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과 평생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음악치료 전공으로 석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본회의 자격요건에 맞는 음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매년 일정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② 평생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정회원으로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일정회비 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③ 일반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음악치료전공 재학생 및 음악치료학위 소지자로 본회의 자격을 취 득하지 않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매년 일정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가 있으며, 일반회원은 다음 중 제3항 및 제4항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 및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④ 본회의 관리 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음악치료사 윤리강령 등 관계규정 준수 의무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의무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 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이사회 에 의한 제명 결의 ③ 개인 또는 기관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을 2회 이상 갱신하여 정회원을 10년 이상 유지한 자로, 이사 혹은 위원장 3년 이상, 위원 혹은 지부장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이와 별도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① 이사 15인 이내(이사장은 회장을 겸직한다) ② 부회장 1인 ③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장(이사장)과 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직선제로 선출한다. 2.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③ 차기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이사장)과 부회장은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총회의 선출을 거쳐야 한다. 이사와 감사는 3년마다 총회의 인준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이후라도 후임자가 업무인계를 마칠 때까지는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 중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 회계의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③ 기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④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회장) 1. 이사장은 회장을 겸직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회장(이사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이사장) 유고시 직무대 행은 유고의 원인이 소멸되어 회장(이사장)이 직무에 복귀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4. 회장(이사장)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이사장) 궐위시 선출된 직무대행의 임기는 신임 회장(이사장) 선출시까지로 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 아야 한다. 6.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하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 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특례) ① 회장(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3장 제15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 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관 개정 및 회장(이사장) 선출에 관한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③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제공,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④ 회원 1/5 이상이 연명, 제출한 사항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⑥ 사업 계획의 승인 ⑦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 (총회의 의결 제척 사유) 이사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5장 구성 제1절 이사회 제22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 및 10월에 소집하 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 이사장(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를 받고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궐위되었 을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장 은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이사회에서 따로 선출한 자가 된다. 제25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서면 의결) ① 이사장(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혹은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 혹은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 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⑧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⑨ 이사장(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⑩ 기타 중요 사항 제2절 위원회, 고문, 자문위원 제28조 (위원회) 본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위원회, 그 밖의 특별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장과 위원 1. 운영위원장과 위원은 본회의 정회원 가운데, 회장단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 정회원 가운데, 회장단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둘 수 있다. 제30조 (자문위원)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절 지부 제31조 (조직 및 운영) 본회는 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지방 음악치료사협회(이하 지부)를 둘 수 있다. ① 각 지부의 조직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지부의 명칭은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〇〇지부라 하며, 각 시·도의 행정 명칭을 붙인 다. ③ 지부는 지부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산하단체 제32조 (산하단체) 본회는 음악치료 분야의 정보교류와 협력, 조정을 위하여 직능별, 영역별 산하단체를 둘 수있다. ① 산하단체의 조직은 본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산하단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33조 (재산·재원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2.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운영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하며, 운영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1. 등록비 2. 연회비 3. 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4. 찬조금 5. 교육수입금 6. 특별적립금 7. 기타 수입금 제34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5조 (운영 경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결산) 본회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7장 사무 부서 등 제41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 (법인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본회를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 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변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44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2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2024. 4. 2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년 3월 4일 정관 제정 2015년 1월 2일 정관 1차 개정 2020년 9월 25일 정관 2차 개정 2024년 4월 20일 정관 3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