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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보수교육인정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조회 1,846회 작성일 13-04-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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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중재전문가 자격규정 제 6 장 자격증의 갱신 제 13 조(자격증의 갱신) 4항의 내용에 따라 보수교육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작성하셔서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증빙과 함께 협회 행사 시 직접 가져오시거나 협회 메일(nakmt@nakmt.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보수교육 인정에 해당하는 신청 프로그램의 인정 날짜에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