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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우리 협회 자격증이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에....
작성자 관리자 조회 581회 작성일 13-05-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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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제공인력 기준

 

본 협회에서 발급하는 “음악중재전문가(KCMT)”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바우처 관련 기관에 취업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음악중재전문가(KCMT)


사회서비스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 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 수량 등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말합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마다 사업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에서 음악중재전문가(KCMT)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학사학위 이상의 취득자는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 = 1년 300시간)
3. 언어, 미술, 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운동 치료 분야 외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등에 준하여 해당 제공기관에서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채용

위 내용 중 1항에 의거, 본 협회에서 발급한 음악중재전문가(KCMT)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써 바우처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합니다.

* 민간자격 등록관련 정보는 www.pqi.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기준은 2010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표를 근거로 본 협회가 제공인력 기준 목록에 없다고 문의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Origin Content=====================================

제가 이번에 다른 기관에 들어가는데

우리 협회자격증은 바우처 제공 음악치료사 자격에는

우리 협회 이름이 안올라 와있다고 하네요..

 

11년 9월에 바우처에 등재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나온 메뉴얼에는 왜 안올라 간거죠??

 

까다로운 기관은 협회 자격증이 안올라 있다고 쓰지 않을 수 있는데

조치를 취해주셔야 할 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확실히 제가 11년 9월에 등재되었다고 주장을 해서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올립니다.

 

수고스럽지만 확인해주시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 회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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