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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보수교육 시간 관련] 관리자님 답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319회 작성일 14-07-18 17:39

본문

김대웅 회원님께,

안녕하세요. 회원님께서 문의 및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1. 자격갱신을 위한 5년간 80시간 보수교육 시간

자격갱신을 위한 5년 80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은 협회에서 임의로 결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국가공인 자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공인 자격을 보유한 타 협회들의 교육시간이 5년 최소 80시간임을 고려하여 결정된 시간입니다. 저희 협회 역시 현재 국가 공인 자격증을 위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공인 자격 시행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도록 5년 80시간의 교육 시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5년 70시간의 하향조정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국내 음악치료 학회 학술 대회 이수 학점 최대 100% 인정

(KCI 등재 후보지 발급 이상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회: 한국음악치료학회,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본 협회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시간 만으로 학점을 모두 이수하실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사정 또는 학문적 관심이 다를 수 있으므로 KCI 등재후보지 발급 이상의 음악치료 전문 학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에서 이수하신 학점은 100%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협회와 MOU를 맺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술대회의 점수는 심사 후 최대 50%를 인정해 드립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희 협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이수하지 못하신 학점에 대해서는 음악치료 전문 학회 및 MOU체결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점수를 이수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보수교육 점수 인정 지침

본 협회 제공 교육 이외에 보수교육 점수를 인정받으실 수 있는 지침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협회 및 ※※타 학회 주관 학술대회

(이수증 등 증빙자료제출

-원본대조 필)

-음악치료학회: 100% 인정

(한국음악치료학회,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학진 등재지 이상 학술지 발간 음악치료 관련학회: 50%

(MOU협약 학교 행사: 행사이전 공문발송, 심사 후 최대 50%인정)

제한없음

협회 발행 학술지

또는 등재 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게재

논문 1편당 3시간 인정

(2인 이상 저자인 경우 제1저자 2시간, 공동저자 1시간 인정)

5년간

20시간

국외 학술단체 발행

학술지 논문 게재

논문 1편당 5시간 인정

(2인 이상 저자인 경우 제 1저자 3시간, 공동저자 2시간 인정)

? SCI, SSCI급이 아닌 국외학술단체의 발행 학술지의 경우 국내 학술지와 동일하게 인정

5년간

20시간

협회 주관 학술대회 및 타 학술대회에서의 구두발표

사례 발표(사례적) 및 주제 발표(학술적) 최대 2시간 인정(단독발표)

? 사례발표?주제발표 적어도 한 시간 이상만 접수가능

? 포스터 발표의 경우 1시간 인정

? 주제 발표의 경우 최대 2시간 인정

5년간

10시간

학술 관련 저서 집필

저서 1권당 5시간 인정

(2인 이상 저자인 경우 제 1저자 3시간, 공동저자 2시간)

5년간

10시간

학술관련 외국저서 번역

저서 1권당 3시간 인정

(2인 이상 역자인 경우 제1역자 2시간, 공동역자 1시간 인정)

5년간

10시간

 

 

 

 

 

===Origin Content=====================================

과거 제 글(참고: /sub/sub3_6.asp?mode=view&storeidx=&serboardsort=&page=2&idx=1245&search=&searchstr=)에 협회측 입장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협회쪽 입장을 정리하자면,

한 번 참석하실 때 최대한 교육 시간을 드리고자, 하루 8시간으로 오전 9시~6시 진행중이고,

저처럼 시작 "시작 시간을 늦추자"라는 의견과 "마치는 시간을 땡기자"는 의견으로 나눠진것으로 요약됩니다.

(더욱이 저처럼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불만을 갖고 계신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협회가 듣는 소리보다 더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회측에서는 이 모두를 수용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하셨는데,

절충안을 협회에서 고려해주시면 해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딜레마에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셨으니,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1. 하루 최대 점수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하향 조정하시고, 5년간 이수시간을 80시간에서 70시간으로

하향 조정해주시면 해결됩니다. 즉, 10:00~17:00로 교육 시간을 조정하면 해결 됩니다.


현재 1년에 보수교육이 2번(09:00~18:00, 총4일 = 32시간).

학술대회가 2번(13:00~18:00, 총2일 = 10시간)

총합이 1년에 42시간입니다.

5년간 80시간 이수해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42*5=21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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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간을 제 의견에 따라 보수교육 6시간으로 하향 조정해서 계산해 보면,

현재 1년에 보수교육이 2번(10:00~17:00, 총4일 = 24시간).

학술대회가 2번(13:00~18:00, 총2일 = 10시간)

총합이 1년에 34시간입니다.

5년간 80점 이수해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34*5=170시간 입니다.


그럼 회원들의 모든 의견도 수렴할 수도 있고, 보수교육 시간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아닌가요?


아마 협회에서도 5년간 모든 교육을 다 들을 경우 최소 100시간이 넘을 수 있으나,

다들 개인 사정과 일정으로 100% 참석못할 것을 고려하여 5년간 80시간으로 설정하신듯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교육 시간 하향조정과 더불어

조정된 시간에 따른 80시간에서 70시간으로 하향 조정해주시면,

보수교육 시간 채우려 아침부터 힘들게 서울에서 보수교육 듣고

힘들게 내려가는 여러 선생님들의 발걸음은 가벼울거라 생각됩니다.


보수교육은 우리의 치료의 질을 높이고 치료사들의 응집력을 위한이지,

자격 유지의 부담스러운 걸림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2. 위의 보수교육 변경을 하신다면, 저처럼 본이 아니게 보수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께 구제 방안을 요청합니다.


위 사항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해결법을 찾고 싶습니다.

현재 보수교육 시간(09-18)이 유지되는 한,

저는 열심히 들어도 5년간 80점 이수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과거 언급했듯 오전 9시 보수교육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학술대회 5시간을 2번만 들으면 겨우 10시간이고, 5년동안 50시간밖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제 의견을 협회에서도 당장 반영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저는 지금 자격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참여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입니다.

따라서 보수교육 시간 변경을 기준으로,

해당 선생님들의 보수교육 시간이 5년으로 부족할 경우,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은 방향 제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에 두가지에 따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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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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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님의 댓글

김대웅 작성일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다른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불가능 하다면,
보수교육 시간 재조정을 고려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