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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협회 회원으로 안타까운 맘으로 글 올립니다.
작성자 이정경 조회 538회 작성일 13-06-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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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에서 개인 상담센터를 개원하여 음악치료 위주의 장애아동 발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온맘코칭상담센터 소장 이정경입니다.

 

온맘은

온맘의, 온맘에 의한, 온맘을 위한 모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 엄마들을 위한 지원을 바우처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가 서울 등 일부지자체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저희 센터가 있는 강원도가 시범사업으로 올 하반기 6개월동안 진행될 예정이라

저희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는데

음악치료사, 음악중재전문가 우리 협회자격증이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협회에 연락하여 정관 등을 보내드렸으나... 결과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니 개인적으로 항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에 전국사업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처럼 확대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라도 제공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소리를 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 회원이 보시고 저희 협회의 질을 높이던지, 협회 운영진의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개글로 남깁니다.

이번 보수교육 때 혹은 이번 연말 협회모임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으면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위주로 음악치료사가 활동하고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성인은 대상이 아니며 아동위주의 치료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치료사로서 회의가 오며 상담대학원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됩니다.

기독교 상담 박사과정 휴학중이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상담자격증 학회에서도 자격시험 기준에도

포함을 안시켜 주려고 하니...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 심리상담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 하는 절망감마저 듭니다.

 

앞으로의 음악치료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대책이 필요한 듯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하고, 참고적으로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추진계획 서류 올립니다.

인정하는 제공인력자격증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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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님의 댓글

김대웅 작성일

정신과(성인)에서 센터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애석하게도 정신과에서도 정신보건 전문 요원으로도 음악치료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음악치료사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도가 매우 낮습니다.
소아 정신과(발달장애 등)의 경우, 바우처에 대한 이익창출이 있어 치료사를 고용하고 있지요.
이 역시 고용시장이 넓지 않습니다.
현재 음악치료 세션은 보험청구가 되지 않는 비급여이기에,
바우처 말고는 성인 대상으로 하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센터에서 아동(바우처) 상대로 근무하고 계실 겁니다.
더 억울한 것은 음악치료사를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타이틀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라는 생각이 저 역시 이정경 선생님처럼 많이 느끼기에
다른 측면에서 몇 자 적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