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문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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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 2일에 출산을 하여 육아와 함께 조리 중입니다.
이번 11월에 있는 학회에 참석이 불가능하여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국음악치료사협회입니다.
본 협회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커뮤니티" -> "일반 자료실" 에 가시면
자격유예 인정 신청서가 있습니다.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신 후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출산증명서)를 같이하여 협회 사무실로 우편 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미희님의 댓글의 댓글
정미희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