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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500시간의 이론 수강이 필수요건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자격증>자격증안내 에는 약 500시간의 이론강의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사단법인 전국음악치료사협회는 약 500시간의 이론강의와 1040시간의 임상실습을 자격시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격증>자격시험안내에는 500시간의 이론강의 대신 학위취득의 조건이 있습니다. (각종 공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치료 전공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인턴십 1040시간 이상 수료자
-전국음악치료사협회 일반회원
내용을 봐서는 학위취득을 대략적으로 약 500시간의 이론 강의로 표시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 결론적으로 음악치료학과를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했어도 이론 수강 시간이 500시간이 안되면, 자격시험 응시요건 및 자격 취득이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500시간이 조건이 아니라 학위취득여부가 조건이라면 애매한 표현은 삭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국음악치료사협회입니다.
본 협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언급에 주신 내용에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자세한 설명 혹은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9월 21일) 제8회 입시설명회가 있는 관계로 본 행사를 잘 마무리 한 후 서둘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국음악치료사협회입니다.
우선 답변이 다소 늦어진점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질문에 주신 사항에 대해 여러방면으로 검토를 하였으며, 이에 도출된 내용을 전달드리려합니다.
500시간의 이론강의가 명시된 이유로는 음악치료 전공학위를 배출하는 각 학교의 학기제(대학원의 경우 4 혹은 5학기)와 학부와 대학원 등
시스템 차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음악치료 전공과목의 시수를 실제 계산해 보면 약 500시간 전후의 시간이 산정되며, 각 학교의 연합으로
발족한 협회의 성격을 반영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500시간의 강의는 음악치료전공이 있는
각 학교마다 학위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시간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본 협회에서는 자격시험 접수 시 학위과정 중 어떠한 음악치료
관련 과목을 이수하셨는지 강의이수시간을 확인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협회로 전화 주시면(02-719-3404) 상담을 통해서 세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