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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 아동 그룹 음악활동 프로그램 강사님을 모집합니다.
작성자 종로장애인복지관 조회 835회 작성일 24-01-16 15:44

본문

안녕하세요 종로장애인복지관 건강문화지원팀 이지은 사회복지사입니다.

발달장애 아동 5~6명을 대상으로 그룹 음악 활동을 진행하며, 해당 프로그램 수업해주실 강사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 내용을 올려드리니 참고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2-6395-709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그룹음악활동 강사 채용 공고


우리 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이에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분들을 지도해주실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강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 용 -

 

1. 모집분야 발달장애 아동 음악 프로그램 전문 강사

2. 모집인원 : 1

3. 근로조건

1) 수업기간 : 2024년 2~12

2) 근무시간 매월 1, 3주 금요일 15:30~16:30 / 주 1회 1시간

※ 담당자와 논의 후시간 조율 가능합니다.

3) 근무내용 아동 방과 후 교실 음악 프로그램 진행 및 참여자 관리 (총 5)

4) 근무장소 본 복지관 프로그램실

5) 급 여 회기당 50,000

6) 지원자격 :

임상음악전문가(음악치료사자격증 소지자(장애인 지도 경력자 우대)

 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2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모집기간 : 2024년 1월 15() ~ 2024년 1월 26()

5. 제출서류 :

1) 이력서

2) 관련자격증 사본 1

개별양식 사용

6.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jjieunnn@naver.com)

7. 결과발표 죄경력조회 후 해당 없을 경우개별 안내

조회내용

법적근거

범죄경력조회회보서(사회복지사업법-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등 경력조회 회신서(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접수 마감 일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종로장애인복지관 건강문화지원팀 이지은 사회복지사 ☎ 02-6395-7095


https://www.jpurme.org/bbs/board.php?bo_table=recruit&wr_id=1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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