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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악중재전문가(KCMT)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및 자격갱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991회 작성일 21-09-30 15:09

본문

안녕하세요,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입니다.


음악중재전문가(KCMT) 자격증이 만료되시는 회원님들께 갱신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본 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80학점을 이수하신 경우에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증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하신 후 충족하신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만료 전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을 위한 이수 학점>

1. 자격 유지 기간(5년)동안 총 80학점 이수

2. 매년 협회에서 5학점 이상 취득

3. 최소 40학점 이상은 협회에서 이수

* 협회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 회원정보수정 > 회비 및 자격정보 > 학점이수 내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수 학점 미달일 경우>

1. 보수교육학점 인정 가능한 방법(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 지침 확인)을 확인하여 점수 인정 신청

2. 매년 2월/8월에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 재취득

3. 1년 5학점 미이수 했을 경우에는 논문 요약 제출

   ↘ 19~21년도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 필수 이수 학점(5학점)이 제외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 안내>

1. 신청서는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 음악중재전문가 자격갱신 신청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nakmt.or.kr/bbs/board.php?bo_table=source&wr_id=6&page=

2. 작성 방법은 [홈페이지 > 게시판 > FAQ > 자격갱신신청서 작성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akmt.or.kr/bbs/board.php?bo_table=faq&wr_id=17&page=


<추가 안내>

*  갱신을 하시지 않는 경우,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증은 해당 기한에 만료되고 음악치료사 자격증으로써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한 내에 갱신 또는 재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갱신 신청 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8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신 분은 다음 갱신 기간 때 최대 10학점까지 이월됨을 안내 드립니다.

*  갱신이 되면 홈페이지 회원 정보의 [학점 관리] 내용이 초기화 되오니 사전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기화 되면 확인 불가)

 

추가 문의사항은 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nakmt@nakmt.or.kr

- 전화: 02-719-3404

- 문자: 010-2791-3404


감사합니다.